📚예시 판례 — 학습용
1심 유죄 → 2심 무죄 — 이의신청 인용
1심에서 간발의 차이(7:5)로 유죄가 나왔지만, 글쓴이가 이의신청해 2심에서 뒤집힌 사례입니다. 2심은 정족수가 7명으로 더 높고 48시간 동안 진행돼, 1심의 '소수 차이 다수결' 위험을 보정합니다. 이 시스템은 한 번의 판결로 끝나지 않으며, 커뮤니티가 스스로의 판단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 이의신청 (2심) · 예시
이의신청 인용 — 글이 복원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0일 02:36 종결
📜판결문 (주문)
본 재판은 1심에서 7:5의 근소한 차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2심)이다. 상고인은 "UNEP 공식 보고서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였고 다른 관점을 명시적으로 환영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되, 본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다시 살핀다. 첫째, 인용된 UNEP 2025 보고서와 해당 표(Table 3.2)의 존재는 다툼이 없으며, 원글에 명시된 수치와 원인 진단은 공식 문서에 부합한다. 둘째, 게시물은 "지표 산정 방식이나 다른 관점 공유 환영합니다"라는 문장으로 명시적으로 대안적 해석을 초청하고 있다. 셋째, 본 문장은 특정 집단·개인에 대한 경멸 표현이나 선동적 어조를 포함하지 않는다. 2심 배심원 다수(16표 중 12표, 75%)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존중할 가치가 있으나, 출처 있는 사실의 논의를 금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본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대상 게시물을 복원할 것을 주문한다. 이 판결은 1심 배심원단의 판단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소한 다수결이 존재할 때 보다 높은 정족수(7명)로 재심을 거치도록 한 본 법정의 제도적 장치가 제 역할을 한 사례임을 기록한다. 사실에 근거한 불편한 정보의 공유는 건강한 공론의 출발점이며, 공동체는 그러한 논의를 지탱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선고일시: 2026년 8월 10일 02:36
🧭 사건 연혁
📣 이의신청 사유
UNEP 공식 보고서를 출처까지 명시해 인용했고, 글 전체가 '다른 관점 환영합니다'로 끝나는 토론 제안입니다. 특정 집단 비하나 선동은 없어요. 다른 의견 가진 분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삭제된다면, 이 포럼에서 정책·외교 주제로 토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 심의 대상
토론 원글 · climate_watch · 2026년 8월 7일 14:36【기후 협약 이행률 국가별 순위 공유】 UN 환경계획(UNEP) 2025 보고서 기준으로 주요 20개국 이행률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이 24위로 G20 평균 아래에 있더라고요. 저탄소 전환 속도, 석탄 발전 비중 감축 지연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데이터 출처: UNEP Emissions Gap Report 2025, Table 3.2 순위 자체에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표 산정 방식이나 다른 관점 공유 환영합니다. 토론해봐요.
📣 신고 사유 · 4 건
- 혐오 발언×3
- 허위·오해의 소지×1
🗳 배심원 표결 · 16
유죄 4 (25%)무죄 12 (75%)
정족수 7명 충족 — 판결 확정.
🗳 실제 1심 심리에서는 이 자리에 유죄/무죄 투표 버튼이 나타납니다.
예시 페이지라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 최근 투표 기록
- 무죄“출처 있는 데이터 논의 = 저널리즘의 핵심”
- 무죄“복원해야 공정함”
- 유죄(사유 미기재)
- 무죄(사유 미기재)
- 무죄“민감해서 안 된다면 이 포럼 존재 의미 없음”
- 유죄“민감한 주제를 굳이 올릴 필요는 없었다”
- 무죄“1심은 국뽕 편향 있었던 것 같음. 2심에서 바로잡힘”
- 무죄(사유 미기재)
- 무죄“글 톤 봐도 정중함. '환영합니다'로 끝남”
- 유죄(사유 미기재)
- 무죄“UNEP 공식 데이터. 팩트를 혐오라고 하는 건 선례로 남으면 안 됨”
- 무죄(사유 미기재)
- 무죄“1심도 7:5로 근접했음. 2심에서 재검토하는 게 이 시스템의 취지”
- 유죄“1심 결과 존중해야”
- 무죄“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함. 재고 필요”
- 무죄“1심 결과 보니 이게 유죄인 이유를 못 찾겠음. 출처까지 있는 글임”
이 페이지는 예시이며, 실제 판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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