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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판례 — 학습용

1심 유죄 → 2심 무죄 — 이의신청 인용

1심에서 간발의 차이(7:5)로 유죄가 나왔지만, 글쓴이가 이의신청해 2심에서 뒤집힌 사례입니다. 2심은 정족수가 7명으로 더 높고 48시간 동안 진행돼, 1심의 '소수 차이 다수결' 위험을 보정합니다. 이 시스템은 한 번의 판결로 끝나지 않으며, 커뮤니티가 스스로의 판단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 법의 심판 (1심) · 예시

유죄 판결 — 해당 글은 삭제되었습니다.

2026년 6월 9일 08:20 종결

📜판결문 (주문)
본 사건은 국제 기구 보고서를 인용해 자국의 순위를 언급한 토론 원글이 '한국 명예훼손' 및 '허위·오해의 소지'로 신고된 건이다. 본 법정은 순위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오직 해당 게시물이 커뮤니티 규범을 위반하였는지만을 심리한다. 배심원의 의견은 극명히 나뉘었다. 유죄 의견은 "특정 국가의 부정적 지표를 강조하여 국가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초하였고, 무죄 의견은 "출처가 명시된 공식 데이터의 인용이며 토론을 정중히 제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결 결과는 유죄 7표, 무죄 5표로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나 그 격차는 불과 2표에 그쳤다. 본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판단을 존중하여 유죄 판결한다. 다만 본 판결이 근소한 차이로 성립된 점, 인용 데이터 자체의 진실성이 다투어지지 않은 점을 기록에 남기며,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재심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다.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긍심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선고일시: 2026년 6월 9일 08:20
🧭 사건 연혁
  1. 1심유죄
  2. 2심무죄

📜 심의 대상

토론 원글 · climate_watch · 2026년 6월 7일 20:20
【기후 협약 이행률 국가별 순위 공유】 UN 환경계획(UNEP) 2025 보고서 기준으로 주요 20개국 이행률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이 24위로 G20 평균 아래에 있더라고요. 저탄소 전환 속도, 석탄 발전 비중 감축 지연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데이터 출처: UNEP Emissions Gap Report 2025, Table 3.2 순위 자체에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표 산정 방식이나 다른 관점 공유 환영합니다. 토론해봐요.

📣 신고 사유 · 4

  • 혐오 발언×3
  • 허위·오해의 소지×1

🗳 배심원 표결 · 12

유죄 7 (58%)무죄 5 (42%)

정족수 5명 충족 — 판결 확정.

🗳 실제 1심 심리에서는 이 자리에 유죄/무죄 투표 버튼이 나타납니다.

예시 페이지라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실제 판결이라면 이의신청 가능

유죄 판결 후 7일 이내 1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사유가 공개되고, 48시간 재투표(정족수 7명)를 거쳐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2심 보러가기

🧾 최근 투표 기록

  • 유죄(사유 미기재)
  • 무죄UN 자료를 선동이라고 하는 건 무리수
  • 유죄(사유 미기재)
  • 무죄반대 데이터 있으면 댓글로 반박하면 됨. 삭제는 과함
  • 유죄misinfo 가능성. 다른 데이터는 다르게 나옴
  • 무죄토론 제안으로 끝나고 예의 바름
  • 유죄(사유 미기재)
  • 유죄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 무죄원문 출처까지 명시했는데 이게 혐오?
  • 유죄순위만 떼서 올리니 편향적
  • 무죄UNEP 공식 보고서 인용. 그냥 팩트 공유임
  • 유죄한국 깎아내리는 의도가 느껴짐

이 페이지는 예시이며, 실제 판례가 아닙니다.

→ 실제 판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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